창녕군, '적 침투나 위협시 군(軍)과 통합 방위로 군민 보호한다' 제5870부대와 통합방위 협정 체결, 방위안보 강화 협력체계 마련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에 관한 협정 체결 맺어성낙인 군수 "국가 안보 유지와 통합방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 적의 도발이나 침투, 위협시엔 민과 군(軍)이 하나되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8일, 제5870부대 2대대장과 함께 통합방위를 위한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 협정을 재체결하고 적 도발시 민과 군(軍)이 상호 협력해 대처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성낙인 군수와 제5870부대 2대대 신상구 대대장이 통합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창녕군]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