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근 창녕군수가 명예위원장인 '평화대종건립 추진위'가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단체도 아닌 임의단체로 관련법률에 의거 행자부에 등록을 할수 없어 모금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신문에 모금 안내 광고를 낸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광고나 모금 권유도 할수 없게 되어 있어 대종 건립 추진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여기다, 대종건립 추진위가 군민들에게 밝힌 대종 건립 예산도 인근 자치단체가 계획중인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이하, 기부금품 모집 법률) 제4조 1항의 "1천만원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자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평화대종 추진위는 이 법을 어긴채 모 지역 신문에 성금 모금 광고를 게재하거나, 각종 행사시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인 모금행위를 하고 있어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짙다.
현행 법률에는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해야 모금 광고나 권유등 모집활동이 가능하다.
창녕군과 평화대종 추진위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위해 지난 4월경 경남도를 방문했으나, 도청 관계자로부터 "10억원 이상은 행자부에 등록해야 하며, 평화대종 건립 추진배경이 남북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이므로 통일부의 추천서를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지난 5월22일 통일부에 추천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자로 무산됐다.
<b>통일부, 평화대종 추진위는 임의단체</b>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에서 추천서를 작성해주면 기부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창녕군의 '평화대종 추진위'는 대통령령등 법이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이므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불가 사유를 밝혔다.
경남도청 관계자도 "창녕군 문화예술계 직원이 등록 신청서를 가져왔길래 검토해보니 모금액이 10억이상이라 행자부에 질의를 한 적 있다"면서 "기부금 모집 법률 제 4조의 등록사업 분야 어디에 해당하는 지 몰라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해 통일부의 추천서를 받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측은 "6월20일 현재까지 창녕군에서 공문도 없었고 등록 신청도 없었다"면서 "건립 취지가 평화와 통일인 만큼 통일부 장관의 추천서가 없으며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창녕평화의 대종 건립 추진위는 성금 모금과 관련해 일체의 광고나 서신은 물론 구두상 권유를 통해 모금을 할수 없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금을 알리는 신문 및 방송 광고는 물론 권유, 의뢰 또는 권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대종 추진위가 지역 모 월간신문 3월28일자 18면 하단에 게재한 '평화대종 건립 성금모금안내' 광고도 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해진다.
<b>대종건립 사업비 거품 논란</b>
또한, 평화대종 추진위가 제시한 대종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인근 타 자치단체가 계획중인 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측이 밝힌 사업비 내역을 보면 종의 규모는 3,000관(11.25톤), 종각은 18평 내외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14억원이다.
수년전부터 대종 건립을 추진해온 마산시의 경우, 종의 규모는 3150관으로 창녕군보다 150관이 많고, 종각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다. 마산시의회 김재철 의원에 따르면 마산시가 올 하반기 추경에서 확보해 이르면 내년 추진될 '마산 3.15 시민의 대종(가칭)' 건립 예산은 8억원으로 창녕 평화대종보다 종의 규모가 큰데 반해 4억원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에는 설계공모비, 종 제작비, 종각 건립비등 직 간접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평화대종 추진위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금 광고만 할수 없지 모금은 가능하다"며 "대종 건립 사업비 12억원도 양산시, 합천군, 강릉시등 타 지자체가 집행한 대종 건립 예산 평균치를 산출한 것으로 감소 또는 증가 할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이두 추진위원장은 지난 20일 군청에서 추진회의에서 람사총회 예산중 일부를 대종건립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고 출향 정치인의 협조와 초 중 고교생과 군민들로부터 자발적 성금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욱 기획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