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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장 까지 찍으며 한 약속 어긴 창녕군수

기무기1 2007. 7. 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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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장 까지 찍으며 한 약속 어긴 창녕군수
노인요양원 노조 "정년까지 고용 보장 약속 지켜라"

 

김 욱

 

<b>하 군수측 "직무 규칙상 어쩔수 없다"</b>

"선거때 손도장까지 찍으면서 '정년까지 일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이제와서 규칙을 내세우며 해고하는 작태는 무엇입니까. 규칙도 모르면서 당선이 급해 우리를 기만한 것입니까."

창녕노인요양원 생활지도원들이 하종근 군수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전후에 한 '고용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지회(지회장 양옥득. 이하 노인요양원)는 지난달 22일부터 수은주가 한 여름을 방불케하는 무더위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군청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인요양원지회 노조원들은 하종근 군수가 지난해 보궐선거 이틀전에 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3~4년만 더 근무할수 있게 해달라"는 생활복지사들의 요구에 "3~4년이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하겠다"며 손 도장까지 찍으며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당선후에도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지난 2005년 5월 노인요양원 개원당시 이들 생활지도원들을 채용하면서 '1년 근무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조건 조차 군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할수 있는 것으로 인지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22명의 생활지도원 중 7명을 '규칙상 어쩔수 없다'며 지난달 계약해지 통보 조치를 취했다는 것.

노조측은 "군수가 되려는 사람이 규칙도 모르고 약속을 했느냐"면서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군수의 도리"라며 압박하고 있다.

노조측은 또 "지난해 5월 재계약 근로계약을 하면서 입사 당시 제출한 도장을 군 직원이 임의로 날인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채용당시 근로계약 조건을 분명히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재계약 당시에도 본인들을 면담하면서 날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12일 하종근 군수와 면담한 노조원은  "하 군수가 규칙상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니 고암면 실버타운 개원시 우선적 채용을 고려해보겠다.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김춘덕 사무국장은 "수용되신 어르신들과 마음을 틔우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된다"면서 "틀니를 빼서 맨손으로 세척해 끼워드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게 하고 대소변을 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 5~6차례 기저귀와 속옷을 갈아 입히는 등 친부모님보다 더 정성스럽게 모셨다"면서 "우리는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데 길거리로 내몰면 어떻게 하느냐"며 요양원 어르신들의 불편을 걱정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6월12일 현재 계약해지된 생활지도원은 7명으로 6월 중순 1명, 8월 3명, 9월 2명, 10월 2명, 12월 1명등 총 16명이 요양원을 떠나게 된다. 22명의 생활복지사 중 올해안으로 2년동안 근무했던 생활복지사들 대부분이 그동안 '입에 넣었던 것 까지 내어줄 정도로 정'이 들었던 어르신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노조원들은 물론 수용된 어르신들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b>창녕군 계약해지는 억지(?)</b>
요양원지회 노조는 "2005년 개원당시 우리와 같이 채용된 간호사, 물리치료사등 5명은 지난해 9월 무기직으로 전환해줬다"면서 "생활지도원만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간호사등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당초부터 무기직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창녕군과 맺은 근로계약서에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며 연속성이 있는 분야에 한해 근무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군이 계약기간 1년이라며 계약해지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무총리 훈령에도 "국가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긴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창녕군의 요양원 근무 규칙은 상위법을 위배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b>노인요양원 어르신들 "빨리 복귀하도록 해달라"</b>
노인요양원은 현재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군이나 노조가 아닌 오갈데 없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터전이다. 당연히 이 요양원은 수용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행정이나 운영방식이 어르신들 위주로 펼쳐져야 한다.

생활복지사들의 잦은 교체에 불편과 피해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5일 요양원에서 기자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우리가 직접 군수님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해고된 딸(생활복지사)들을 데려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올해 88세인 신모(남) 어르신은 부부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한다. 신 어르신은 "간병인이 자주 바뀌면 우리가 불안하다. 낯선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알몸을 선뜻 보여주겠는 가"면서 "기자 선생이 군수님께 부탁해 해고된 우리 딸들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앙상한 뼈만 남은 손을 놓지 않았다.

요양원 앞 뜰에 산책을 나왔던 서 모(85세)어르신은 계약해지된 김춘덕 사무장등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왜 나오지 않느냐. 너무 보고 싶어 눈물만 흘렸다"면서 "새로온 사람은 서툴고 우리 마음도 모르는 데... 빨리 돌아올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기자에게 신신당부했다.

창녕군은 여성회관을 통해 생활지도원 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현재 수료한 인원은 대략 150여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요양원 같은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기대로 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군의 2년 근무후 계약해지 방침대로 이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

또한, 수용 어르신들이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이 든 생활지도원의 연속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수용 어르신들이나 대다수 군민들의 견해다.

이에 군 사회복지과의 모 관계자의 발언은 또 다른 화근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지상에 밝힐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입력 : 2007년 06월 13일 1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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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들 보고 싶어 죽을 뻔 했다"노인요양원에서 계약해지된 노조원들이 요양원을 방문해 2년여동안 정들었던 어르신과 눈물 상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