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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밀양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무기1 2014. 3.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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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밀양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밀양지청, 4월부터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마약사범 특별단속 공무원, 조폭, 가정주부 13명 구속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이상옥)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지청 전혜현 검사실은 31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 자수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전문 치료․교육기관에서 치료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치료를 통해 새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검찰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여해 이들의 건전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특히 치료와 재활의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최대한 선처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자수방법은 창원지검 밀양지청 등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최대한 선처해준다. 또한, 내사 진행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지 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하게 되며,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과 보호자등 제 3자의 신고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한편, 밀야지청은 작년과 올해 3월말까지 불법 마약류 사범 16명을 단속해 이중 죄질이 무거운 13명을 구속하고, 메트암페타인 6.47g(215회 투약분)을 압수했다. 검찰은 “창녕과 밀양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마약류 사범이 거의 없었으나 대기업 유치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와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부지역으로부터의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엄단해 마약 청정지역으로 보전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