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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3차 입국 농번기 가뭄 해소
창녕 농업분야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109명 배치로 농촌 인력난에‘단비’
창녕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28일 3차로 라오스 계절근로자 109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사전 교육과 코로나, 마약 검사 등을 마치고 52개소의 농가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군은 농가에게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생활 안정, 근로여건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상·하반기에 농업 분야 고용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의 친척을 고용할 수 있다.
한편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용주 및 군이 재입국을 추천할 수 있고,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되어 바로 입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은 지역의 농업성장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생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