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계획위, 군의회 패싱은 '조례 위반' 재구성하라![1]
해당부서 ‘군의원 투명인간 취급’, 특정 성비율 10분의 6도 무시
철저한 감사 통해 '왜 군의회 패싱 진실규명 해 책임 물어야..
발전소 심의위원에 환경등 학계 관계자 0명, 업체직원 5명 ‘불신 야기’
창녕군 대합면 SRF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를 심의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 가 공무원보다 우선 순위로 위촉해야 할 '군의원'을 제껴 ‘창녕군계획조례’를 위반했다는 비난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가 왜 창녕군의회를 투명인간 취급했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란 주문도 나온다.
현재의 군계획위원회는 성낙인 군수가 취임하기 한 달 보름전인 지난 2월 13일 구성됐다. 군계획조례 제52조 (위원회 구성) 제4항제1호의 ‘창녕군의회 의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구성된 위원회(1분과 위원회)에는 창녕군의회 의원은 단 1명도 없이, 공무원 5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선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위촉직 위원인 군의원은 1명도 없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해당 부서 A과장은 “군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불찰이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일부 군의원과 군민들은 "조례에 공무원보다 우선 순위인 군의원을 패싱한 것이 고의적이었는 지 깜빡했는 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군의원 패싱 과정 감사 통해 진실 밝혀 책임 물어야...
이들은 또 “창녕군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군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의원이 당연직인지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군의원들을 존재감도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느냐”는 불쾌 반응과 빈정거림까지 나오고 있다.
군계획조례에는 '창녕군의원은 공무원보다 우선 순위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올해 2월전까지는 군의원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나, 이번 계획위에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패싱 당했다.
또한, 군계획조례 52조(위원회 구성)의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김정선 의원은 “현재 위촉직 계획위원 15명 중 2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해당 부서 과장은 ’여성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창녕군의회에도 3명의 여성의원이 있는 데, 단 한번도 묻지도 않고서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창녕환경단체와 발전소 반대 추진위 측도 “현 황재우 위원장은 공무원 퇴직하자마자 도시계획, 환경 등 전문 용역 업체 부회장으로 취업한 사람으로 주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대다수 군민들 “공정 객관성 담보되는 대학교수 포함해야”
여기에 (발전소개발행위)군계획심의위의 외부위원 5명 전원이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원등이 아닌 관련 ▲건설 ▲방재 ▲도시계획 분야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점도 환경운동연합과 반대측의 불신을 사는 데 한 몫 거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곽상수 공동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군계획심의위원 구성에 대해)발전소를 잘 만들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됐다”며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학계 관계자등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A 과장은 “전체 위원 22명 중 학계 등 전문가 15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발전소 심의 위원 중 학계 관계자가 없는 것은 강의,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매달 진행하는 위원회 일정에 참여가 어려워 배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