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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일보 구주모 편집국장의 주장이 14일 오후 7시 19분경
신문사 인터넷 판에 올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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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언련이 본지의
9일자 인터넷 판에 보도된 '공짜 해외 취재 여행'을 인용해 강력 비난하자, 경남도민일보가 '오해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도민일보 구주모 편집국장은 14일 오후 인터넷 판을 통해 "실비를 사후에 지급키로 하고 출국했다"면서 "경남민언련이 오해한 것
같다"며 아주 부드러운 논조로 해명했다.
구 국장은 사후 지급 방침 사유에 대해 "시가 구체적인 경비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국장의 해명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게 민언련과 공짜해외여행 경험
언론인의 지적이다. 먼저, 구체적인 경비를 몰랐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기자가 해외방문단이 출국당일인 6일 오후 4시경,
경제통상과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일정과 1인당 소요된 경비가 나타나 있었다. 총 비용은 2천793만원으로 방문인원 130명을 나누면 개인당
부담해야할 금액은 210여만원이다.
또한, "사후 지급하기로 하고 출국했다"는 것도 해외 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선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사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때 이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창덕 대표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행 경비를 후불로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으로 취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통상과 담당자는 "기자들의 경비는 자비로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액 시에서 부담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그는 여행사에 여행경비를 출국전에 이미 지급했음도 덧붙였다.
브리핑룸의 한 기자도 "공짜 취재 여행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공익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도민일보, 국제신문 기자를 보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직 시절 외유성
해외시찰단에 동행했던 한 전직 기자는 "출국전에 통상 시에서 기자 통장으로 경비를 입금시켜주고, 기자가 여행사에 재입금시키는 방식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함에도 구체적인 여행경비를 알수 없어서 부득이 사후에 지급키로 한 것이라는 도민일보측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