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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당선무효시 기탁금등 보전액 환수-경남우리신문 보도-

기무기1 2006. 6.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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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의원 뱃지 반납에다 선거비용까지 반납
부정선거로 당선무효시 기탁금등 보전액 환수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와 사법처리에다 선거비용까지 환수당해야 한다.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김정부 전의원(마산 갑)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납했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바에 따르면 마산시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의 당선 무효 사유가 확정된 지난달 12일 비용 반환을 통지해 지난 13일 1억여원을 환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 2항 '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선거로 당선이 무효됐을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산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등 국가 선거일 경우의 환수금액은 전액 국고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선거는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된자의 선거 비용 반환 조항은 지난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12일 신설된 것으로 당선무효는 물론 사법처리에다 비용까지 부담시켜 부정선거를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김정부 전 의원의 부인 모씨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1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2년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선무효된 자에 대해 선거비용과 함께 세비나 급여도 소급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서히 일고 있다.



김 욱 기자 2006-06-21 (141 호)
kimuk@urinews.com

- 비공개 보도사진 및 취재 후기[김 욱기자 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