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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합포구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철거업체서 거액 받고 구속

기무기1 2017. 10.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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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끊이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 비리’
마산 합포구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철거업체서 거액 받고 구속
전 마산시의원 L모씨 ‘조합장 설득 조건’ 부탁받고 거액 수수 구속

아파트 재겉축과 관련한 조합장과 간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산 합포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구조적인 부정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철거업체와 시공사로부터 각각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마산합포구 소재 모 아파트 재개발조합 L모 조합장과 브러커 역할을 해온 전 마산시의원 L모씨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 아파트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장 L모씨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철거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됐다. 또한, 조합원이 아니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 마산시의원 L모씨도 이 아파트 시공사 K모 건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조합장 L모씨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 초기에 특정 철거업체를 선정한 댓가로 1억2천만원을 받고 그 금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 마산시의원 L모씨는 시공사인 K건설로부터 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조합장의 도장이 필요하니 설득해달라는 명목과 함께 미지급 기성금 해결조건으로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L씨는 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공정률이 70%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투입된 공사비 500억원 중, 30%도 되지 않는 120억원만 지급했다. 이에 시공사 K사는 기성금 지연이자 8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금품을 건넨 사실을 부산지검에 자수해 조합장과 전 마산시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시공사 부사장과 전무는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전 마산시의원 L모씨는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아파트 재개발조합측은 비대위를 구성해 내년 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