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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군수 3차 공판]땅 중도금 납부한 A씨, "한 군수가 창녕엔 특별법이 있어 골재채취 허가 못내준다고 하더라"땅 값 부풀려 뇌물 제공 논란에는 "근저당 1억2천만원 보고 그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사건 외 땅 최종 매수자 "지적도 상 명지이나 실제 진입로 존재, 주변 땅 보상 60만원 확인" 골재 채취 허가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해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뇌물 수수'라는 검찰의 논리에 의해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의미있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한 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갖고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