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선거법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연루 공무원 등 4명의 징역형은 '선고 유예'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조현철)은 2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정우 전 군수 선거법 위반(일명, 책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서적을 배부한 시기, 내용, 공무원 지위 이용한 부하직원 이용한 선거 공정성 위배 등을 볼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군정 수행을 성실히 한 점등을 감안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의 징역형(각 4월 6월 6월)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선고를 할때 전과를 줘서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처벌을 해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