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뇌물수수' 의혹사건 '법정서 진실 밝힌다' 검찰, 총 5차례 걸쳐 골재채취 허가 조건 1억4200만원 수수 한정우 군수 측 ,"골재채취 허가와 무관한 개인간 부동산 매매계약, 뇌물이면 계약금 3천만원 왜 안돌려 줬겠느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첫 재판이 지난 11일 오후 3시, 창원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정우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3월경, A모씨로부터 모래채취 청탁을 받고 소개 받은 B모씨와 옥천저수지 인근 부동산을 2억6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천만원등 1억42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A..